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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한 가산금도 환급금과 가산금을 지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오납액 또는 초과 납부액에 대해 국세환급금과 그 가산금을 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국세가산금이나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오납액이 있을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오납액 또는 초과 납부액에 대해 국세환급금과 그 가산금을 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제시된 과세내역과 납부세액 및 갱정사유가 불명확하여 구체적 사안을 명시한 재질의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금액을 납부했으며, 그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에 제시된 과세내역과 납부세액 및 갱정사유는 불명확하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은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그 오납액 또는 초과 납부액에 대해 국세환급금 및 동가산금을 결정, 지급하여야 함
본문(원문)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을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그 오납액 또는 초과 납부액에 대해 국세환급금 및 동가산금을 결정, 지급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과세내역과 납부세액 및 갱정사유등 자료가 불명확하니 구체적 사안을 명시하여 다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액이 있을 때 국세환급금과 가산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오납액 또는 초과 납부액에 대해 국세환급금 및 그 가산금을 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질의의 과세내역, 납부세액 및 갱정사유 등이 불명확하므로 구체적 사안을 명시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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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001 (<time datetime="1990-06-21">1990.06.21</time> 회신), "과오납한 가산금도 환급금과 가산금을 지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40)
- 원 제목
- 환급금 및 환급금가산금 지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