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3회 이상 체납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111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회 이상 체납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허사업제한 요구 시점에 체납국세가 3건 이상 있어야 한다.

관허사업 제한에서 3회 이상 체납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관허사업제한 요구 시점에 체납국세가 3건 이상 있어야 한다. 체납 횟수가 아니라 요구 시점에 존재하는 체납국세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3회 이상 체납할 때라 함은 관허사업제한요구시점에 3건 이상의 체납국세가 있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3회이상 체납할때"라 함은 관허사업제한요구시점에 3건이상의 체납국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허사업제한 요구 시 “3회이상 체납할때”의 의미.

회답

“3회이상 체납할때”란 관허사업제한요구시점에 3건 이상의 체납국세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111 (<time datetime="1990-03-16">1990.03.16</time> 회신), "3회 이상 체납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33)
원 제목
관허사업제한요구시점에 3회 이상 체납할 때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