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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신청은 언제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매입자는 양도자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시기를 물었다. 토지 매입자는 양도자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실수요자 등에게 양도하고 토지를 매입한 자가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실수요자 등에게 양도할 경우의 감면신청은 토지를 매입한 자가 양도자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언제라도 감면신청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15, 1987.09.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15, 1987.09.07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시기.
회답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실수요자 등에게 양도할 경우, 토지를 매입한 자는 양도자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언제라도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15(1987.09.07)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41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을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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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11 (1989.04.18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신청은 언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0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지출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