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가 등의 증여재산과 특정단체 사업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0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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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 등의 증여재산과 특정단체 사업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와 특정단체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정단체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과 사업목적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정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단체의 정관 및 사업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특정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단체의 정관 및 사업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부과 여부와 특정단체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특정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단체의 정관 및 사업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05 (<time datetime="1989-03-16">1989.03.16</time> 회신), "국가 등의 증여재산과 특정단체 사업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93)
원 제목
공익법인 해당여부 및 출연금 사용계획 및 추진에 관한 보고서 제출 의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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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