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6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 기준시가는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시와 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토지특정지역에서 취득 당시 배율이 조사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 기준시가는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시와 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나(3)의 (나)①항목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당시 배율이 조사되어 있지 않고, 양도시와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시 취득당시 배율이 조사 안 된 경우로서, 양도시 과세시가 표준액과 취득시 과세시가 표준액 다른 경우 취득시의 기준시가 산정은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x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취득당시 배율이 조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시의 과세시가 표준액과 취득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다른 경우의 취득시의 기준시가 산정은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x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며, 이때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나(3)의 (나)①항목에 의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시 취득 당시 배율이 조사되지 않았고 취득시와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다른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의 계산방법.

회답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이때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나(3)의 (나)①항목에 의한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676 (<time datetime="1989-12-21">1989.12.21</time> 회신),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92)
원 제목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시 취득당시 배율이 조사 안 된 경우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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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