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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물가지수 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다.
특정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취득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물가지수 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다. 제시된 취득일은 1982.12.27이고 양도일은 1988.12.07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 ○○사 CC의 골프회원권을 1982.12.27 취득하고 1988.12.07 양도한 사례다.
질의요지
골프회원권 양도시 취득시가 계산방법은 취득당시(1982.12.27)의 기준시가+양도당시(1988.12.07)의 기준시가x취득일(1982.12.27)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양도일(1988.12.07)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와 같이 계산함
본문(원문)
본 건 질의의 경우 ○○시 ○○사 CC의 골프회원권의 취득당시(1982.12.27)의 기준시가+양도당시(1988.12.07)의 기준시가 x취득일(1982.12.27)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양도일(1988.12.07)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와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 ○○사 CC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가 계산방법.
회답
취득시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취득 당시(1982.12.27)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1988.12.07)의 기준시가 × 취득일(1982.12.27)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 양도일(1988.12.07)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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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269 (<time datetime="1989-11-23">1989.11.23</time> 회신), "특정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91)
- 원 제목
- 골프회원권 양도시 취득시가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