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등급이 바뀌면 배율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2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등급이 바뀌면 배율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시일 현재 등급으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배율을 정한다.

특정지역 기준시가 고시 후 토지등급이 조정된 경우 배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고시일 현재 등급으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배율을 정한다. 그 배율을 양도ㆍ취득ㆍ상속 당시의 배율로 적용하며 제시된 의견 중 갑설이 맞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특정지역의 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이 조정되어 양도ㆍ취득ㆍ상속 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정지역에 대해 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된 경우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ㆍ상속)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의 조정으로 양도(취득,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적용되는 토지등급은 토지등급으로 하되, 이 경우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상속)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이며, 귀하의 의견 중에는 갑설이 맞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지역의 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이 조정된 경우 배율 산정방법.

회답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시 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의 조정으로 양도(취득,상속) 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적용되는 토지등급은 토지등급으로 한다. 이 경우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이를 양도(취득,상속) 당시의 배율로 한다. 질의인의 의견 중 갑설이 맞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266 (<time datetime="1989-11-23">1989.11.23</time> 회신), "토지등급이 바뀌면 배율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90)
원 제목
특정지역에 대해 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된 경우 배율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