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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어등용 램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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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집어등용 램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수 부속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램프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집어등용 램프·안정기·지지대와 램프 단독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필수 부속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램프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집어등용 램프, 안정기, 지지대 등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다. 이들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와 램프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집어등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집어등용 램프, 안정기, 지지대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어민에게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집어등용 램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동법 특례규정 제3조(별표2)에 규정하는 집어등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집어등용 램프, 안정기, 지지대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집어등용 램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어등용 램프 등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동법 특례규정 제3조(별표2)에 규정하는 집어등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집어등용 램프, 안정기, 지지대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집어등용 램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45 (<time datetime="1989-05-11">1989.05.11</time> 회신), "집어등용 램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81)
원 제목
집어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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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