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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의 내국세 감면은 어떤 규정을 따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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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감면에는 조세감면규제법제74조의2와 관련 특례규정을 참고한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감면 규정을 물었다. 내국세 감면에는 조세감면규제법제74조의2와 관련 특례규정을 참고한다. 면세대상자·면세물품·면세판매장 지정 등은 인근세무서 민원상담실이나 해당과를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감면과 면세판매장 관련 사항을 문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및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세 감면(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제74조의2및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대통령령 제11844호 1986.01.09)을 참고. 면세판매장의 면세대상자, 면세물품, 면세판매장의 지정등 기초적인 세법 사항은 인근세무서 민원상담실이나 해당과를 이용.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감면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내국세 감면인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제74조의2 및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대통령령 제11844호 1986.01.09)을 참고한다.
면세판매장의 면세대상자, 면세물품, 면세판매장 지정 등 기초적인 세법 사항은 인근세무서 민원상담실이나 해당과를 이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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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86 (<time datetime="1989-04-28">1989.04.28</time> 회신), "외국인 관광객의 내국세 감면은 어떤 규정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77)
- 원 제목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의 감면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