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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망기용 고무박킹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망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고무박킹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어민에게 공급하는 양망기용 고무박킹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망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고무박킹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고무박킹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망기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양망기용 고무박킹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양망기용 고무박킹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안 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동법 특례규정 시행규칙(별표 2)에 규정하는 양망기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부수되는 양망기용 고무박킹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양망기용 고무박킹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민에게 공급하는 양망기용 고무박킹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동법 특례규정 시행규칙(별표 2)에 규정하는 양망기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부수되는 양망기용 고무박킹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양망기용 고무박킹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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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60 (<time datetime="1989-04-25">1989.04.25</time> 회신), "양망기용 고무박킹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76)
- 원 제목
- 어민에게 공급하는 양망기용 고무박킹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