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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도공사에 공급한 용역은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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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도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화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지하철도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화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ㆍ처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한다.
질의요지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국가ㆍ처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지하철도 건설용역이 아닌 제화의 공급은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지하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적용에 관련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 하오니 업무에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국가ㆍ처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하철도 건설용역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지하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에 관련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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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78 (<time datetime="1986-08-20">1986.08.20</time> 회신), "지하철도공사에 공급한 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31)
- 원 제목
-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