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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2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의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조세 감소 목적의 2년 내 양도는 형의 직접 양도로 본다.
형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동생이 양도할 때 비과세 및 납세 주체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의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조세 감소 목적의 2년 내 양도는 형의 직접 양도로 본다. 무주택자가 단독세대를 이루고 증여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 비과세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0세 이상인 무주택자가 별도 단독세대를 형성한 뒤 형에게서 1주택을 증여받아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증여자인 형이 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 주택을 증여하고 동생이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증여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후 그 주택을 증여받은 동생이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30세이상인 무주택자가 별도로 단독세대를 형성한 후 형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아 그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후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이 경우 증여자인 형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인 동생에게 1주택을 증여한후 그 주택을 증여받은 동생이 그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인 형이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형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동생이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회답
1. 30세 이상인 무주택자가 별도로 단독세대를 형성한 후 형에게서 1주택을 증여받아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증여자인 형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인 동생에게 1주택을 증여하고, 동생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인 형이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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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68 (<time datetime="1985-11-28">1985.11.28</time> 회신), "형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2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15)
- 원 제목
- 특수관계자 간에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증여를 하는 경우의 과세 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