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인 명의로 분양한 법인 건축주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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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 명의로 분양한 법인 건축주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법인에게 신축분양 관련 법인세를 과세한다.

법인이 매수한 토지에 개인 명의로 연립주택을 건축·분양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법인에게 신축분양 관련 법인세를 과세한다. 개인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고 개인 명의 주택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인 법인에 양도하였다. 법인은 토지양도자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와 보존등기를 한 뒤 연립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직접 분양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법인이 토지양도자 개인 명의로 연립주택건축허가를 득하여 개인 명의로 보존 등기하여 직접 실수요자에게 분양된 연립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도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당해 토지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에 대하여는 연립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인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토지양도자 개인명의로 연립주택건축허가를 득하여 준공된 후 개인명의로 보존등기하여 직접 실수요자에게 분양된 연립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도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당해 토지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에 대하여는 연립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에 토지양도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된 연립주택에 대한 가액을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인 법인에게 양도한 뒤 개인 명의로 연립주택을 건축·분양한 경우의 과세.

회답

1.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인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토지양도자 개인명의로 연립주택건축허가를 득하여 준공된 후 개인명의로 보존등기하여 직접 실수요자에게 분양된 연립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도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당해 토지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에 대하여는 연립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에 토지양도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된 연립주택에 대한 가액을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67 (<time datetime="1985-11-28">1985.11.28</time> 회신), "개인 명의로 분양한 법인 건축주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14)
원 제목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문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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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