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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멸실 후 신축한 상가 양도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감면규정이 없는 한 해당 상가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세대1주택을 멸실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해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비과세감면규정이 없는 한 해당 상가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1세대1주택의 건물을 멸실한 후 그 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였다. 채무변제를 위해 해당 상가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의 건물을 멸실한 후 당해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무주택자가 1세대1주택의 건물을 멸실한 후 당해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3.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양도차익이 없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건물을 멸실한 후 같은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되며,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비과세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입니다.
2. 해당 상가건물을 채무변제를 위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3.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양도차익이 없는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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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51 (1985.11.19 회신), "주택 멸실 후 신축한 상가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11)
- 원 제목
- 무주택자 상가건물을 신축 후 타인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