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계약 금액이 본계약에서 줄면 수정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5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계약 금액이 본계약에서 줄면 수정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계약으로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감액 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가계약에 따른 건설용역 공급가액이 본계약에서 감액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본계약으로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감액 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 차감되는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계약에 따라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했다. 이후 본계약 체결로 당초 공급가액이 감액됐다.

질의요지

본계약 체결로 인하여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에 차감되는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본 계약 체결로 인하여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에 차감되는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음.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별첨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함.

붙임 :

※ 법인22601-3479, 1985.11.22

정제 정리

질의

1. 가계약에 따른 건설용역 공급가액이 본계약 체결로 감액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유사 질의에 대한 처리 방법.

회답

1. 본계약 체결로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 차감되는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별첨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붙임: 법인22601-3479, 1985.11.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479 전기 손익을 당기에 계상하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32 (<time datetime="1985-12-27">1985.12.27</time> 회신), "가계약 금액이 본계약에서 줄면 수정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04)
원 제목
가계약에 의한 건설용역이 본계약에 의해 감액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있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