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가계약 금액이 본계약에서 줄면 수정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계약으로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감액 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가계약에 따른 건설용역 공급가액이 본계약에서 감액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본계약으로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감액 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 차감되는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계약에 따라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했다. 이후 본계약 체결로 당초 공급가액이 감액됐다.
질의요지
본계약 체결로 인하여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에 차감되는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본 계약 체결로 인하여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에 차감되는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음.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별첨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함.
붙임 :
※ 법인22601-3479, 1985.11.22
정제 정리
질의
1. 가계약에 따른 건설용역 공급가액이 본계약 체결로 감액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유사 질의에 대한 처리 방법.
회답
1. 본계약 체결로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 차감되는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별첨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붙임: 법인22601-3479, 1985.11.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479 전기 손익을 당기에 계상하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32 (<time datetime="1985-12-27">1985.12.27</time> 회신), "가계약 금액이 본계약에서 줄면 수정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04)
- 원 제목
- 가계약에 의한 건설용역이 본계약에 의해 감액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있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