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기 손익을 당기에 계상하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7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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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기 손익을 당기에 계상하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전기 손익 중 해당분은 당기 과세소득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전기 손익수정이익과 누락자산의 익금·손금 귀속 및 조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전기 손익 중 해당분은 당기 과세소득에서 조정할 수 있다. 조세 부담 감소나 소득 조작 목적이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갱정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된 사안이다. 전기 손익을 당기에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 귀속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등으로 전기손익을 당기에 계상한 경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으나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계상한 전기 손익수정이익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 또는 소득을 조작할 목적 등으로 전기 손익을 당기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갱정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기 손익수정이익과 누락자산 관련 익금 및 손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키고 조정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귀속한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계상한 전기 손익수정이익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 또는 소득을 조작할 목적 등으로 전기 손익을 당기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갱정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79 (<time datetime="1985-11-22">1985.11.22</time> 회신), "전기 손익을 당기에 계상하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42)
원 제목
누락자산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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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