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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도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조합은 적용신청을 하면 동업기업으로 보며 그 자체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민법에 따른 조합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적용신청을 하면 동업기업으로 보며 그 자체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투자조합은 제외되며 동업자는 배분받은 동업기업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민법에 따른 조합은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가능
본문(원문)
「민법」에 따른 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5호의 투자조합은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같은법에 의한 동업기업으로 보아 같은법 제100조의16 제1항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동업자들은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법」에 따른 조합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민법」에 따른 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5호의 투자조합은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같은법에 의한 동업기업으로 보아 같은법 제100조의16 제1항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동업자들은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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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48 (<time datetime="2009-07-22">2009.07.22</time> 회신), "민법상 조합도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84)
- 원 제목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