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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신고한 비거주자는 언제 거주자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 지위에서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소신고 후 국내에 거주한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 지위에서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소신고 후 1년 이상 거주하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 지위에서 서울 소재 주택을 취득한 뒤 국내에 입국해 관할관청에 거소신고하고 거주하였다.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어야 하며, 그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인 1세대의 지위에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2년이상을 거주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거소신고 후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회답
비거주자 지위에서 취득한 서울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거주자여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인 1세대의 지위에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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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05 (<time datetime="2009-08-17">2009.08.17</time> 회신), "거소신고한 비거주자는 언제 거주자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59)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거소신고 후 거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