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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낸 기부금도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회통념상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공제된다.
법정 대상자가 아닌 생활곤란 이웃에 대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와 서류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공제된다. 연말정산 때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심신장애나 근로능력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이다. 국민기초수급자 등 법적 대상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질의요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법적인 대상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 아동 또는 심신장애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 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본문(원문)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법적인 대상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 아동 또는 심신장애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 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해당 연도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등을 차감한 금액의 2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를 한도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면2팀-1226, 2007.06.26, 서면1팀-812, 2007.06.1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에게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공제 대상인지와 연말정산 첨부서류.
회답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법적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공제 한도는 해당 연도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등을 차감한 금액의 20%이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은 100분의 15를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적은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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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97 (2009.08.24 회신),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낸 기부금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50)
- 원 제목
- 지정기부금 공제 대상 ‘불우이웃’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첨부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