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에 규정되지 않은 외판원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18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에 규정되지 않은 외판원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방문판매 외판원에게는 상품대리 업종코드 511119를 적용한다.

방문판매 관련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외판원의 기준경비율 업종코드를 물었다. 해당 방문판매 외판원에게는 상품대리 업종코드 511119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외판원 인적용역은 법률에 규정된 방문판매원에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립적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외판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방문판매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방문판매(외판원)인 경우 업종코드는 상품대리(511119)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판원의 인적용역공급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방문판매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독립적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자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방문판매(외판원)인 경우 업종코드는 상품대리(51111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방문판매 외판원에게 적용할 기준경비율 업종코드.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판원의 인적용역 공급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방문판매원에게 적용됩니다. 독립적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해당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방문판매 외판원인 경우 업종코드는 상품대리(511119)를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181 (<time datetime="2009-07-29">2009.07.29</time> 회신), "법에 규정되지 않은 외판원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38)
원 제목
사업자에 대한 방문판매의 기준경비율 코드번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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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