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청산법인의 채무면제도 주주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60회신일 2009.07.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법인의 채무면제도 주주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7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다면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청산 중인 특정법인의 채무를 특수관계자가 면제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다면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본잠식과 채무 변제불능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이 청산과정에 있고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를 면제하며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은 없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이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면제하는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정법인이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면제하는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산과정에 있는 특정법인의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주주 등의 특수관계자가 면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정법인이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면제하는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60 (2009.07.27 회신), "청산법인의 채무면제도 주주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62)
원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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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