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대한 상속 사업체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5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한 상속 사업체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영업권의 지속연수를 5년으로 평가한다.

상속받은 사업체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영업권의 지속연수를 5년으로 평가한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사업체를 상속받았으나 상속개시일 이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상속 전후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사업체를 상속개시일 이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상속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당해 사업체에 대한 영업권은 그 지속연수를 5년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인이 상속받은 사업체를 상속개시일 이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상속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당해 사업체에 대한 영업권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속연수를 5년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영업권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당해 사업체에 대한 영업권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속연수를 5년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59 (<time datetime="2009-08-10">2009.08.10</time> 회신), "임대한 상속 사업체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42)
원 제목
개인사업체의 영업권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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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