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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지분 현물출자에도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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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없으면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주주들이 균등지분 주식을 현물출자해 신설법인 신주를 받은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없으면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법인 주주들이 균등한 지분의 주식을 출자하고 새로운 법인의 신주를 인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법인의 주주들이 균등한 지분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그 신주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증여이익은 발생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기존법인의 주주들이 균등한 지분의 주식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신주를 인수하여 증여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기존법인의 주주들이 균등한 지분의 주식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신주를 인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의 3에 따른 증여이익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3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법인의 주주들이 균등한 지분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신주를 인수한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기존법인의 주주들이 균등한 지분의 주식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신주를 인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의 3에 따른 증여이익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3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의3조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3조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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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60 (2009.08.10 회신), "균등지분 현물출자에도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41)
- 원 제목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