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선불카드 판매행위는 전화세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4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불카드 판매행위는 전화세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불카드 판매행위는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선불카드 판매행위 자체가 전화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선불카드 판매행위는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화사용료는 카드 이용 후 발생하며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회사를 통해 매월 영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불카드 구입자가 카드를 이용해 관련 회선으로 통화한 후 전화사용료가 발생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별정통신회사를 통하여 전화사용료를 매월 영수하면서 전화세도 함께 징수한다.

질의요지

선불카드판매행위는 전화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전화세법 제2조에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전화사용료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건의 경우 선불카드구입자가 동카드를 이용하여 전화를 관련회선으로 통화한 후 전화사용료가 발생되며 이 전화사용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회사를 통하여 매월 영수하며 이때 전화세도 함께 진수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선불카드판매행위는 전화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불카드 판매행위가 전화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전화세법 제2조에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전화사용료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건의 경우 선불카드구입자가 동카드를 이용하여 전화를 관련회선으로 통화한 후 전화사용료가 발생되며 이 전화사용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회사를 통하여 매월 영수하며 이때 전화세도 함께 진수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선불카드판매행위는 전화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전화세법 제2조 폐지·구법 2001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44 (<time datetime="1999-10-05">1999.10.05</time> 회신), "선불카드 판매행위는 전화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27)
원 제목
선불카드판매행위의 전화세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