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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카드 무료통화 대가도 전화세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규 가입이나 통화요금 수납실적에 따라 제공한 무료통화 이용대가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동전화회사가 제휴카드 이용고객에게 제공한 무료통화 대가를 전화세 과세표준에 넣는지 묻는 내용이다. 신규 가입이나 통화요금 수납실적에 따라 제공한 무료통화 이용대가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용카드회사와 제휴하여 카드로 통화요금을 납부하는 고객에게 제공한 무료통화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동전화회사가 신규가입자 유치와 기존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회사와 제휴하였다. 카드 통화요금 납부 또는 1년간의 통화요금 수납실적에 따라 무료통화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이동전화회사가 신용카드회사와 제휴를 통해 통화요금 카드납부 시 무료통화 제공하는 경우 무료통화 이용대가는 전화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이동전화의 신규가입자 유치 및 기존고객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사와의 제휴를 통하여 카드이용고객이 이동전화에 신규 가입하여 통화요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때에 일정시간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경우와 제휴카드가입자의 1년간 통화요금 수납실적을 점수화하여 수납실적에 따라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경우의 무료통화 이용대가는 전화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회사와 제휴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료통화 이용대가를 전화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지.
회답
이동전화의 신규가입자 유치 및 기존고객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사와 제휴하고, 카드이용고객이 이동전화에 신규 가입하여 통화요금을 카드로 납부할 때 일정시간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경우와 제휴카드가입자의 1년간 통화요금 수납실적을 점수화하여 그 실적에 따라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경우의 무료통화 이용대가는 전화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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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27 (<time datetime="1999-05-11">1999.05.11</time> 회신), "제휴카드 무료통화 대가도 전화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26)
- 원 제목
- 이동전화회사가 제공하는 무료통화의 이용대가의 과세표준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