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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환원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전은 명의신탁 해지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법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본래 소유 임직원에게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전은 명의신탁 해지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취득 제한과 회계처리에 비추어 주식의 실질 취득자를 임직원으로 본 것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발행법인 설립 당시 주식인수자가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제한되어 갑(주)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다. 갑(주)은 이를 보관유가증권과 예수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했다.
질의요지
주식인수자를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제한하여 부득이 갑(주)의 명의로 취득하고 보관유가증권과 예수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아 실질이 임직원이 취득한 주식이라 할 것이며, 명의신탁한 본래 주식소유 임직원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설립시 주식인수자를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제한하여 부득이하게 갑(주)의 명의로 취득하고, 갑(주)의 보관유가증권과 예수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임직원이 취득한 주식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주식을 명의신탁한 본래 주식소유 임직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갑(주)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본래 주식소유자인 임직원 명의로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주식인수자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제한되어 부득이 갑(주) 명의로 취득했고, 보관유가증권과 예수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한 점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임직원이 취득한 주식입니다. 이를 본래 주식소유 임직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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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09 (<time datetime="1999-08-16">1999.08.16</time> 회신), "명의신탁 주식 환원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23)
- 원 제목
- 명의신탁한 본래 주식소유 임직원에게 명의를 이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