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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떤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인받은 민속주 등 제조업면허자는 자신이 제조한 주류만 통신판매할 수 있다.
주류 통신판매가 가능한 면허자와 대상 주류 및 중개업자 간 거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민속주 등 제조업면허자는 자신이 제조한 주류만 통신판매할 수 있다. 동일 주류중개업면허자 사이에는 주류를 공급하거나 구매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를 통신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민속주, 농민ㆍ생산자 단체가 생산하는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음
본문(원문)
1. 국세청 고시 제98-21호의 명령사항에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자는 ‘민속주, 농민ㆍ생산자 단체가 생산하는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민속주 등에 대한 제조업면허자가 자기가 제조한 주류를 판매할 때에만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이며
2. 국세청 고시 제99-33호의 명령사항에 ‘슈퍼ㆍ연쇄점본(지)부는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소속직영점 및 가맹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동일 주류중개업면허자 사이에는 주류를 공급하거나 구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 자와 대상 주류의 범위 및 동일 주류중개업면허자 간 거래 가능 여부.
회답
1. 국세청 고시 제98-21호의 명령사항은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자를 ‘민속주, 농민ㆍ생산자 단체가 생산하는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규정함. 따라서 민속주 등에 대한 제조업면허자가 자신이 제조한 주류를 판매할 때에만 통신판매할 수 있음.
2. 국세청 고시 제99-33호의 명령사항은 ‘슈퍼ㆍ연쇄점본(지)부는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소속직영점 및 가맹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동일 주류중개업면허자 사이에는 주류를 공급하거나 구매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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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642 (<time datetime="1999-12-23">1999.12.23</time> 회신), "누가 어떤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19)
- 원 제목
- 주류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한 면허종류 및 대상주류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