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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는 직접 수입한 주류를 누구에게 공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합주류도매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소매업자 등 열거된 대상에게 공급할 수 있다.
수입업자가 외국에서 직접 수입한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물었다. 종합주류도매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소매업자 등 열거된 대상에게 공급할 수 있다. 관입된 주류는 관련 단서 규정에 따라 주류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주류를 직접 수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주류를 종합주류도매업자, 슈퍼연쇄점, 본(지)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면허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음
본문(원문)
주세무사처리규정 제50조 1항 및 국세청 고시 제98-22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관입된 주류는 주류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주류를 종합주류도매업자, 수퍼연쇄점, 본(지)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면허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
회답
주세무사처리규정 제50조 1항 및 국세청 고시 제98-22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관입된 주류는 주류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주류를 종합주류도매업자, 수퍼연쇄점, 본(지)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면허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무사처리규정 제5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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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544 (<time datetime="1999-11-09">1999.11.09</time> 회신), "수입업자는 직접 수입한 주류를 누구에게 공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17)
- 원 제목
- 수입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주류의 공급 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