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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소매업자는 모든 공병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행 규정상 소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병보증금을 반환한다.
주류 소매업자의 공병보증금 반환 범위를 물었다. 현행 규정상 소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병보증금을 반환한다. 모든 주류공병을 회수하되 특정일이나 요일을 지정하는 개정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 소매업자는 창고 부족과 공병 보관에 따른 파손ㆍ도난 위험을 부담한다. 공병보증금 반환 범위로 인한 불편이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현행 주세사무 처리에서는 주류 소매업자의 경우 창고부족과 보관에 따른 파손ㆍ도난위험 때문에 자기가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병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문(원문)
1. 현행 주세사무처리에서는 주류 소매업자의 경우 창고부족과 보관에 따른 파손ㆍ도난위험 때문에 자기가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병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귀하와 같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공병보증금제를 실시하는 모든 주류공병에 대하여 회수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동시에 특정일 또는 특정요일을 지역별로 지정함으로써 소매업자의 부담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 소매업자가 반환해야 하는 공병보증금의 범위.
회답
1. 현행 주세사무처리에서는 창고 부족과 보관에 따른 파손ㆍ도난 위험 때문에 주류 소매업자가 자기가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병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모든 주류공병을 회수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동시에 특정일 또는 특정요일을 지역별로 지정해 소매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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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533 (<time datetime="1999-10-26">1999.10.26</time> 회신), "주류 소매업자는 모든 공병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15)
- 원 제목
- 주류 소매업자의 경우의 공병보증금 반환 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