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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떤 방식으로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41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가 어떤 방식으로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인받은 민속주 등의 주류제조자만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주류 통신판매의 주체와 판매·인도 방식을 물었다. 승인받은 민속주 등의 주류제조자만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통신수단으로 구입신청과 결재를 받고 우체국을 통해 가게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류 통신판매의 주체는 주류제조자이며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우체국을 통하여 주류를 인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류의 통신판매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국세청고시 제98-21호,1998년 11월 03일)에 따라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의 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만이 할수 있는 것이며 우체국을 통하여 가게소비자(실수요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등 위 고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위 주류 통신판매의 주체는 주류제조자이며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우체국을 통하여 주류를 인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 통신판매의 주체와 판매·인도 방식.

회답

1. 주류 통신판매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에 따라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의 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을 통하여 가게소비자(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등 고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통신판매의 주체는 주류제조자이며, 통신수단으로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우체국을 통해 주류를 인도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418 (<time datetime="1999-08-23">1999.08.23</time> 회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13)
원 제목
주류 통신판매의 주체에 관한 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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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