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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는 어떤 방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38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체국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는 어떤 방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신수단으로 구입신청과 결재를 받고 우체국을 통해 주류를 인도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해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통신수단으로 구입신청과 결재를 받고 우체국을 통해 주류를 인도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민속주 농민ㆍ생산자단체의 제조자만 고시를 준수해 통신판매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는 것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위 주류의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우체국을 통하여 주류를 인도하는 방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류의 통신판매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국세청고시 제98-21호, 1998년 11월 03일)에 따라 민속주 농민 ㆍ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의 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실수요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등 위고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는 것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위 주류의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우체국을 통하여 주류를 인도하는 방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는 말의 의미.

회답

1. 주류의 통신판매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국세청고시 제98-21호, 1998년 11월 03일)에 따라 민속주 농민ㆍ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의 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만 할 수 있으며, 우체국을 통해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고시 내용을 준수해야 함.

2. 해당 문구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주류의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고 우체국을 통해 주류를 인도하는 방식을 포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388 (<time datetime="1999-08-05">1999.08.05</time> 회신), "우체국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는 어떤 방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12)
원 제목
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는 말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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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