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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업 허가 장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604회신일 1999.12.0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흥주점업 허가 장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6

그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유흥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유흥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장소는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았다. 그곳에서 유흥행위를 할 수 있다.

질의요지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주점업 허가를 얻어 유흥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 장소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주점업 허가를 얻어 유흥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유흥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주점업 허가를 얻어 유흥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에 해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04 (1999.12.06 회신), "유흥주점업 허가 장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10)
원 제목
유흥주점업 허가를 얻어 유흥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