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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영상 투사가 가능한 프로젝터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텔레비젼 영상 투사가 가능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변환기를 연결해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텔레비젼 영상 투사가 가능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데이터프로젝터도 간단한 변환기 등을 연결해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할 수 있다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젝터를 수입통관할 때 데이터프로젝터 사양으로 수입하였으나 비디오 프로젝터로 범용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세청은 관세청이 통관업무에 참고하도록 조치하였다.
질의요지
텔레비젼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한다)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가목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1. 텔레비젼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한다)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가목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제안와 같이 데이터프로젝터는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만을 투사할 수 있어야 함에도 간단한 변환기등을 연결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할 수 있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3. 프로젝터 수입통관시 데이터프로젝터 사양으로 수입하여 비디오 프로젝터로 범용성이 있다는 지적에 관하여는 관세청으로 하여금 통관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데이터프로젝터에 간단한 변환기 등을 연결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텔레비젼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한다)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가목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2. 데이터프로젝터는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만을 투사할 수 있어야 함에도 간단한 변환기등을 연결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할 수 있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3. 프로젝터 수입통관시 데이터프로젝터 사양으로 수입하여 비디오 프로젝터로 범용성이 있다는 지적에 관하여는 관세청으로 하여금 통관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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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81 (<time datetime="1999-06-08">1999.06.08</time> 회신), "TV 영상 투사가 가능한 프로젝터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05)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