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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수를 충전한 부직포는 특별소비세 대상 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5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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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화장수를 충전한 부직포는 특별소비세 대상 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루이르는 특수화장품 중 팩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화장수를 부직포에 충전한 루이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루이르는 특수화장품 중 팩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보습효과를 주는 물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 루이르는 정제수에 보습제, 컨디션제, 방향제 등을 배합한 화장수를 부직포에 충전한 것이다.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보습효과를 주는 물품이다.

질의요지

루이르(LUIRE)는 정제수에 보습제(Propylene Glycol), 컨디션제(Sodium PCA), 방향제(Dipotassium Glycyrihizate)등을 각각 배합한 화장수를 부직포에 충전한 것으로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보습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5호 특수화장품 중 팩(PACK)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 루이르(LUIRE)는 정제수에 보습제(Propylene Glycol), 컨디션제(Sodium PCA), 방향제(Dipotassium Glycyrihizate)등을 각각 배합한 화장수를 부직포에 충전한 것으로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보습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5호 특수화장품 중 팩(PACK)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화장수를 부직포에 충전한 루이르(LUIRE)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 루이르(LUIRE)는 정제수에 보습제(Propylene Glycol), 컨디션제(Sodium PCA), 방향제(Dipotassium Glycyrihizate) 등을 각각 배합한 화장수를 부직포에 충전한 것으로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보습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5호 특수화장품 중 팩(PACK)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58 (<time datetime="1999-05-25">1999.05.25</time> 회신), "화장수를 충전한 부직포는 특별소비세 대상 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03)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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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