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소득 감면 시 외국법인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7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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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소득 감면 시 외국법인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산식으로 계산한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조세가 공제·감면될 때 외국법인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산식으로 계산한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한도 계산에는 국외원천소득, 감면대상 국외원천소득, 공제·감면비율과 과세표준을 사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조세가 공제 또는 감면된다.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려 한다.

질의요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공제ㆍ감면되는 경우는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산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법인세액에서 공제

본문(원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공제ㆍ감면되는 경우는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아래와 같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국외원천소득 - (감면대상 국외원천소득 × 공제ㆍ감면비율)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정제 정리

질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공제ㆍ감면되는 경우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방법.

회답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공제ㆍ감면되는 경우는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아래와 같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국외원천소득 - (감면대상 국외원천소득 × 공제ㆍ감면비율)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78 (<time datetime="1999-06-02">1999.06.02</time> 회신), "국외소득 감면 시 외국법인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02)
원 제목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공제ㆍ감면되는 경우는 외국법인세액 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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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