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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부안 설립법인도 한·말 조세조약을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53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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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라부안 설립법인도 한·말 조세조약을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말레이시아 거주자에 해당하면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법인이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말레이시아 거주자에 해당하면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라부안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고 말레이시아 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말레이시아 관련법에 따라 라부안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말레이시아 세법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다.

질의요지

말레이시아의 법에 의하여 Labuan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말레이시아 세법에 의해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 규정에 의한 말레이시아 거주자(Resident)에 해당되어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말레이시아의 관련법에 의하여 말레이시아 라부안(Labuan)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서 말레이시아 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말레이시아 거주자(Resident)에 해당되어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법인의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적용 여부.

회답

말레이시아 관련법에 의하여 라부안(Labuan)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서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의 말레이시아 거주자(Resident)에 해당되어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535 (<time datetime="1999-08-07">1999.08.07</time> 회신), "라부안 설립법인도 한·말 조세조약을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99)
원 제목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법인의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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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