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영국 전산자료 처리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28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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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국 전산자료 처리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가는 영국법인의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전산자료 처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영국법인의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영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제발생비용에 기초해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영국법인은 영국에서 전산자료 처리용역을 제공하고 실제발생비용에 기초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전산자료 처리용역을 영국에서 제공받고 실제발생비용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동 영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전산자료 처리용역을 영국에서 제공받고 실제발생비용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영조세조약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동 영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영국에서 제공받은 전산자료 처리용역의 대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 지급할 때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회답

해당 대가는 한ㆍ영조세조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영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282 (<time datetime="1999-04-29">1999.04.29</time> 회신), "영국 전산자료 처리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89)
원 제목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영국법인에게서 용역제공 받고 대가지급시 국내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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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