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IBRD 파견자가 받은 급여는 국내에서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14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IBRD 파견자가 받은 급여는 국내에서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급여와 수당은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IBRD에 파견된 내국인이 받은 급여와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와 수당은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면제 근거는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9절(b)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파견되어 해당 은행으로부터 급여와 수당을 받는다.

질의요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파견된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및 수당은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파견된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및 수당은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9절(b)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파견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급여 및 수당의 과세 여부.

회답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파견된 내국인이 해당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및 수당은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147 (<time datetime="1999-04-07">1999.04.07</time> 회신), "IBRD 파견자가 받은 급여는 국내에서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76)
원 제목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파견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급여 및 수당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