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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RD 파견자가 받은 급여는 국내에서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급여와 수당은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IBRD에 파견된 내국인이 받은 급여와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와 수당은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면제 근거는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9절(b)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파견되어 해당 은행으로부터 급여와 수당을 받는다.
질의요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파견된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및 수당은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파견된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및 수당은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9절(b)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파견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급여 및 수당의 과세 여부.
회답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파견된 내국인이 해당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및 수당은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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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147 (<time datetime="1999-04-07">1999.04.07</time> 회신), "IBRD 파견자가 받은 급여는 국내에서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76)
- 원 제목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파견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급여 및 수당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