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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와 호주 방송권료의 원천징수 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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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는 주민세 별도 25%이고 호주는 주민세 포함 15%이다.
시드니올림픽 방송 중계권료를 지급할 때 국가별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스위스는 주민세 별도 25%이고 호주는 주민세 포함 15%이다. 방송 중계권료의 지급국이 스위스인지 호주인지에 따라 세율과 주민세 포함 여부가 다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드니올림픽대회의 방송 중계권료를 스위스와 호주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스위스의 방송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주민세 별도로 25%이며 호주의 방송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하여 15%인 것임.
본문(원문)
스위스 및 호주의 방송 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국가명원천징수 세율주민세 포함여부스위스25%주민세 별도호주15%주민세포함
정제 정리
질의
스위스 및 호주의 방송 중계권료에 적용할 원천징수 세율과 주민세 포함 여부.
회답
· 스위스: 원천징수 세율 25%, 주민세 별도
· 호주: 원천징수 세율 15%, 주민세 포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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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15 (<time datetime="1999-09-09">1999.09.09</time> 회신), "스위스와 호주 방송권료의 원천징수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67)
- 원 제목
- 시드니올림픽대회의 방송권료 지불국인 스위스와 호주의 원천징수 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