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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만 하는 한국지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수수료가 규정된 가격으로 결정됐다면 수수료에서 관련 경비를 빼 한국지점 소득을 계산한다.
일본법인 한국지점이 판매촉진 기능만 수행할 때 귀속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판매수수료가 규정된 가격으로 결정됐다면 수수료에서 관련 경비를 빼 한국지점 소득을 계산한다. 종전 안분계산방법의 사용 여부는 개정 조약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 한국지점은 본사를 위해 한국 내 판매촉진 등의 기능만 수행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일본법인 한국지점이 본사를 위해 단순히 판매촉진 등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정상가격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동 금액에서 관련경비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한국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한ㆍ일조세조약이 개정됨에 따라 구 조약 의정서(양해각서)의 규정은 구 조약과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며, 일본법인이 구 조약 의정서에 따라 적용해오던 제조ㆍ판매로 인한 소득금액 안분계산방법이 개정 한ㆍ일조세조약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관례적인 배분방식이 되는지의 여부는 동 방식이 동 조약 동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대로 일본법인 한국지점이 본사를 위해 단순히 한국내 판매촉진 등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동 금액에서 관련경비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한국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촉진 등의 기능만 수행하는 일본법인 한국지점의 귀속소득 계산방법.
회답
1. 한ㆍ일조세조약 개정으로 구 조약 의정서의 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종전 제조·판매 소득금액 안분계산방법이 개정 조약 제7조 제4항의 관례적인 배분방식인지 여부는 그 방식이 해당 조항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2. 한국지점이 본사를 위해 한국 내 판매촉진 등의 기능만 수행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가격으로 결정됐다면 그 금액에서 관련 경비를 차감해 한국지점 귀속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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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140 (<time datetime="1999-11-01">1999.11.01</time> 회신), "판매촉진만 하는 한국지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66)
- 원 제목
- 일본법인의 한국지점이 단순 판매촉진 등의 기능 수행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