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혼 후 재결혼하면 결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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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혼 후 재결혼하면 결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재결혼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결혼연수로 계산한다.

이혼한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결혼연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재결혼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결혼연수로 계산한다. 이혼신고 후에도 실질적 혼인관계를 계속했다면 최초 혼인일부터 계산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와 이혼한 후 같은 사람과 재결혼한 경우이다. 공부상 이혼신고 후에도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재혼인 신고한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배우자와 이혼한 후 그와 재결혼한 경우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재결혼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결혼연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공부상으로 이혼신고한 후에도 계속하여 그 배우자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재혼인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의 혼인일부터 결혼연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배우자와 이흔한 후 그와 재결혼한 경우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재결혼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결혼연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부상으로 이혼신고한 후에도 계속하여 그 배우자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재혼인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의 혼인일부터 결혼연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와 이혼한 후 같은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결혼연수를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배우자와 이혼한 후 그와 재결혼한 경우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재결혼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결혼연수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공부상 이혼신고 후에도 계속 그 배우자와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재혼인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혼인일부터 결혼연수를 계산할 수 있다.

  •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20 (<time datetime="1999-07-06">1999.07.06</time> 회신), "이혼 후 재결혼하면 결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32)
원 제목
배우자의 결혼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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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