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매매등기 후 실제 증여라면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1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등기 후 실제 증여라면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등기 내용과 무관하게 조사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소득세를 낸 뒤 실제 증여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물었다.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등기 내용과 무관하게 조사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소유권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실제로는 증여한 것인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판단방법.

회답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하는지는 등기된 내용과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18 (<time datetime="1999-07-06">1999.07.06</time> 회신), "매매등기 후 실제 증여라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30)
원 제목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증여한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