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는 어떤 재산 상속에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5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농상속공제는 어떤 재산 상속에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8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한다.

영농상속의 추가 공제액과 공제대상 상속의 범위를 물었다.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한다. 시행령 각 호의 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의 경우 2억 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의 경우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영농상속공제의 공제액과 적용되는 상속의 범위.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의 경우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91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2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163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2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163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2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52 (<time datetime="1999-06-28">1999.06.28</time> 회신), "영농상속공제는 어떤 재산 상속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27)
원 제목
영농상속공제의 적용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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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