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짧아도 자경농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14회신일 1999.06.2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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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24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직접 영농기간이 2년 이상이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농지 증여세 면제기간과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짧은 자의 자경농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직접 영농기간이 2년 이상이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자경농민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고 만 18세 이상이며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형편상 농지소재지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 다만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은 2년 이상이다.

질의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200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자경농민」이란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귀 질의의 경우 형편상 농지소재지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일 때는 자경농민에 해당됨

본문(원문)

2.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200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자경농민」 이란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 '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귀 질의의 경우 형편상 농지소재지에서 2년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2년이상일 때는 자경농민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의 적용기간과 농지소재지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자의 자경농민 해당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2.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200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자경농민」 이란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 '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귀 질의의 경우 형편상 농지소재지에서 2년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2년이상일 때는 자경농민에 해당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 자경농민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14 (1999.06.24 회신),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짧아도 자경농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16)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적용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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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