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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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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경농민이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범위를 물었다. 일정 요건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면제된다. 직계비속은 재촌하고 만 18세 이상이며 증여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 요건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요건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때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요건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때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 이라함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일정 요건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범위.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 요건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은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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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196 (<time datetime="1999-12-31">1999.12.31</time> 회신), "영농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08)
- 원 제목
-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요건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