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채권금융기관에 무상 출연한 주식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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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권금융기관에 무상 출연한 주식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금융기관에 해당 주식을 출연한 것은 그 기관에 증여한 것이다.

주식을 채권금융기관에 무상 출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채권금융기관에 해당 주식을 출연한 것은 그 기관에 증여한 것이다. 회답은 이○○ 회장이 ○○생명 주식을 출연한 사실을 대상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 회장이 채권금융기관에 ○○생명 주식을 출연했다.

질의요지

채권금융기관에 주식을 출연한 것은 채권금융기관에 증여한 것임.

본문(원문)

이○○ 회장이 채권금융기관에 ○○생명 주식을 출연한 것은 채권금융기관에 증여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무상으로 채권금융기관에 출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이○○ 회장이 채권금융기관에 ○○생명 주식을 출연한 것은 채권금융기관에 증여한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186 (<time datetime="1999-12-30">1999.12.30</time> 회신), "채권금융기관에 무상 출연한 주식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06)
원 제목
주식을 무상으로 채권금융기관에 출연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출연 받는 손실보상 상당액의 채무를 탕감하여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