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채권금융기관에 무상 출연한 주식은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금융기관에 해당 주식을 출연한 것은 그 기관에 증여한 것이다.
주식을 채권금융기관에 무상 출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채권금융기관에 해당 주식을 출연한 것은 그 기관에 증여한 것이다. 회답은 이○○ 회장이 ○○생명 주식을 출연한 사실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 회장이 채권금융기관에 ○○생명 주식을 출연했다.
질의요지
채권금융기관에 주식을 출연한 것은 채권금융기관에 증여한 것임.
본문(원문)
이○○ 회장이 채권금융기관에 ○○생명 주식을 출연한 것은 채권금융기관에 증여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무상으로 채권금융기관에 출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이○○ 회장이 채권금융기관에 ○○생명 주식을 출연한 것은 채권금융기관에 증여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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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186 (<time datetime="1999-12-30">1999.12.30</time> 회신), "채권금융기관에 무상 출연한 주식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06)
- 원 제목
- 주식을 무상으로 채권금융기관에 출연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출연 받는 손실보상 상당액의 채무를 탕감하여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