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세액 감액 시 남은 연부연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5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액 감액 시 남은 연부연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분납 횟수로 나눈다.

연부연납 중 세액이 감액되면 남은 각 회분의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확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분납 횟수로 나눈다. 기납부세액이 확정세액을 초과하면 최종 납부세액부터 순차로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부연납기간 중 행정소송 등에 따라 세액이 감액 결정되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연부연납 기간 중에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감액결정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기 납부한 세액이 최종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최종 납부한 세액에서부터 순차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연부연납 기간중에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감액결정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기 납부한 세액이 최종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최종 납부한 세액에서부터 순차로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이 감액 결정된 경우 각 회분의 연부연납세액 계산 방법

회답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과 감액결정 전 기고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나머지 분납 횟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세액으로 한다.

기납부세액이 최종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세액을 최종 납부한 세액부터 순차로 차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157 (<time datetime="1999-12-27">1999.12.27</time> 회신), "세액 감액 시 남은 연부연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01)
원 제목
연부연납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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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