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가산세는 어느 기간에 부과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3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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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 가산세는 어느 기간에 부과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결정세액은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시일까지 가산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결정 또는 경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기간을 물었다. 당초 결정세액은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시일까지 가산세를 부과한다. 경정 추가세액은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경정에 의한 납세고지일까지 부과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이다. 당초 결정세액과 경정으로 추가된 세액의 가산세 기간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세고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결정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시일까지, 경정에 의하여 추가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경정에 의한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25조(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같은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세고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결정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시일까지, 경정에 의하여 추가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경정에 의한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범위.

회답

구상속세법 제25조(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같은법 제26조제2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당초 결정세액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시일까지, 경정에 의하여 추가된 세액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에 의한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 구상속세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138 (<time datetime="1999-12-21">1999.12.21</time> 회신), "상속세 가산세는 어느 기간에 부과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97)
원 제목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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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