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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공동상속인 사망과 현금보상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의 법정상속지분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현금 대가로 넘긴 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 분할 전 공동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포기 대가로 현금을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부의 법정상속지분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현금 대가로 넘긴 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협의분할 포기자의 지분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모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분할하기 전에 공동상속인인 부가 사망하였다. 이후 협의분할로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조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대습상속인 포함)들이 분할을 확정하기 전에 공동상속인인 부가 사망한 경우 조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한 자에게 그 포기한 대하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포기한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조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대습상속인포함)들이 분할을 확정하기 전에 공동상속인인 부가 사망한 경우 조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느 금액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한 자에게 그 포기한 대하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포기한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정제 정리
질의
조모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기 전에 공동상속인인 부가 사망하고, 협의분할로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조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한 자에게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포기한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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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131 (<time datetime="1999-12-20">1999.12.20</time> 회신), "분할 전 공동상속인 사망과 현금보상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96)
- 원 제목
-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분할을 확정하기 전에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