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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업이 있어도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직업을 가진 수증자가 영농자녀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다. 직접 영농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짓는 것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정요건의 농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00.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요건의 농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00.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당해 농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영농종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직업을 가진 수증자의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2000.12.31까지 증여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수증자가 다른 직업이 있어도 조사 결과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영농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짓는 것을 의미하며, 농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영농종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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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934 (1999.11.04 회신), "다른 직업이 있어도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61)
- 원 제목
-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